법률상 마약, 원물 외에 성분과 혼합물도 범위에 들까
관세청이 안내하는 법률상 마약은 양귀비·아편·코카 잎뿐 아니라 법령으로 정하는 추출 성분과 합성품, 이를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까지 살펴 범위를 정합니다.
법률상 마약은 양귀비·아편·코카 잎이라는 원물만으로 범위가 끝나지 않습니다.
관세청 안내가 인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도 마약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 역시 범위에 들어갑니다.
판단 기준은 물질의 종류와 법령상 조건입니다
먼저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말이며, 마약은 그중 한 범주입니다.
마약의 정의에는 양귀비·아편·코카 잎과 그로부터 추출되는 알칼로이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앞서 열거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혼합물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포함되거나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안내는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를 범위에 넣으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혼합 여부만이 아니라 함유 물질과 법령상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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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물에서 추출한 성분도 마약의 범위에 들어갑니까?
관세청 안내에 인용된 정의는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을 다룹니다. 원물만을 기준으로 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는 모두 해당합니까?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는 정의에 포함될 수 있지만, 안내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의 제외 조건도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물질의 해당 여부는 이 안내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