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만남이 확인돼도 책임과 위자료는 따로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와 혼인 파탄의 연결성, 혼인관계의 당시 상태를 먼저 살피고 위자료 액수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상간녀소송에서 상대방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만남이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그 뒤 위자료가 얼마인지 판단하는 문제는 서로 구분됩니다.
책임 성립을 가르는 기준
첫째,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둘째,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관계의 파탄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핍니다.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과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셋째, 관계가 시작된 시점의 혼인관계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당시 부부의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이후의 만남이 파탄을 일으킨 원인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따라서 만남의 유무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각 쟁점이 무엇을 판단하는지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임과 위자료 액수는 다른 단계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하는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반면 위자료 액수는 책임이 인정된 다음 정하는 문제로, 원문은 혼인 기간과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가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책임을 다투는 사정과 배상액을 다투는 사정은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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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과 만난 사실이 있으면 바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관계 시작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는지 등이 책임 판단의 쟁점입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정해져 있나요?
책임 성립과 액수 산정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원문은 위자료 액수가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