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두 사람의 지위는 어떻게 나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범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피해자라는 명칭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행위의 범위와 두 사람의 지위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뉩니다.
행위의 범위는 다른 조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죄를 그 자리에서 열거하는 대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가리킵니다.
용어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연결을 빼고 ‘성폭력’이라는 일상적 표현만으로 법률상 범위를 정하면 조문의 정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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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가리키는 기준은 다릅니다
‘성폭력행위자’의 정의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폭력피해자로 정해지는 사람은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앞의 표현은 죄를 범한 사람의 지위를, 뒤의 표현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의 지위를 설명합니다. 법 조문은 두 용어를 각각 정의하므로 하나를 다른 하나의 뜻으로 바꿔 읽지 않아야 합니다.
이 구분은 법률에서 쓰인 용어의 의미를 확인할 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정의만으로 특정 사건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거나, 특정인이 그 죄를 범했는지를 단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이 용어 정의와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에서 모두 열거하나요?
아닙니다. 법 제2조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 범위를 확인할 때는 연결된 조항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참조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합니다. 전자는 죄를 범한 사람을, 후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