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무엇이 다를까?
19세 미만이거나 법에서 정한 의사소통·판단 능력 기준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이 각각 어떤 목적으로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조사 내용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같은 대상의 조사에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는 제도도 있지만, 이는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조치로 영상녹화와 목적과 방식이 다릅니다.
기록을 남기는 영상녹화
영상녹화의 기준은 피해자가 법에서 정한 연령 또는 능력 조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장치로 기록하고, 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즉, 조사 중 의사소통을 도울 사람을 두는 절차가 아니라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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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의 말을 중립적으로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서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참여 여부를 정할 때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의사도 고려됩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참여를 바라지 않는 뜻을 밝힌 경우,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제도를 구분할 때는 영상녹화가 조사 기록의 보존에 관한 조치인지, 진술조력인 참여가 조사 중 의사소통 지원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두 제도의 적용 대상 기준은 같지만, 참여 방식과 피해자 측 의사에 관한 조건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같은 목적의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영상녹화는 대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기록해 보존하는 조치이고,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 참여하나요?
신청만으로 참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도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참여에는 피해자 측의 의사에 관한 제한도 적용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치 않는다고 표시하면 조사 과정에 진술조력인을 두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