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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콘저널의 공탁과 법률 서류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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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산조항만 있다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걸까?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까지 정리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금 분할비율에 관한 명시적 합의와 판례 사례의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이혼 조정서에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있고 국민연금 분할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그 조항만으로 연금 수급권까지 정리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재산분할을 마무리한다는 포괄적 문구가 있는지가 아니라, 연금에 관해 어떤 합의를 했는지입니다.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국민연금법상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로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그 권리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입니다.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재산분할 때 이를 따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청산조항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한 내용이 확인되는지입니다.

판례가 제시한 원리에 따르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반드시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로 봅니다.

따라서 조정서 문구를 살필 때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표현과 국민연금 분할비율 또는 수급권을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가 소개된 판례의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론은 조정서와 관련 자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남소송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 연금 분할도 끝나나요?

향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항과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합의는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연금에 관해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해당 조항만으로 분할까지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나 수급권 포기를 뒷받침할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혼할 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네.

재산분할을 협의할 때 연금의 분할비율도 당사자 간 합의로 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포괄적인 청산조항만으로 그 비율을 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