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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틀니 급여를 받으려면 뒤이은 틀니 제작도 같은 치과에서 해야 할까?

임시틀니는 제작 기간에 식사나 대외 활동이 어려워 필요한 경우 고려할 수 있으며, 급여는 뒤이은 틀니 제작과 같은 병·의원에서의 진료를 전제로 합니다.

임시틀니를 건강보험 급여로 이용하려면 뒤이어 틀니를 제작해야 하며, 임시틀니와 틀니 제작은 같은 병·의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임시틀니는 틀니를 만드는 동안 식사나 대외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필요한 경우에 고려할 수 있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필요 여부와 급여 조건은 따로 봅니다

임시틀니는 본 틀니를 제작하는 기간에 필요한 경우를 위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임시틀니가 필요하다는 점만으로 급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 자료는 보험 급여를 원칙적으로 이후 틀니 제작을 전제로 인정하며, 임시틀니만 만들거나 이후 틀니를 제작하지 않으면 급여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진료기관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틀니는 본 틀니를 장착하기 전의 단계이고, 임시틀니 제작 시점부터 등록됩니다.

이 때문에 두 제작 과정을 동일한 병·의원에서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임시틀니를 받을 곳을 정할 때는 이후 틀니 제작도 그곳에서 이어갈 계획인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사이트: 영통치과

자주 묻는 질문

임시틀니를 누구나 먼저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틀니 제작 기간에 식사나 대외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임시틀니가 필요한 경우 제작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틀니만 급여로 만들고 본 틀니는 제작하지 않아도 됩니까?

급여 적용은 뒤이은 틀니 제작을 전제로 합니다.

임시틀니만 제작하거나 임시틀니 후 틀니를 만들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임시틀니와 뒤이은 틀니도 같은 병·의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