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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은 어떤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전자공탁으로 가능한 업무는 신청, 일정 범위의 출급·회수 청구, 서류 열람과 사실증명 청구 등으로 나뉩니다. 다만 출급·회수 청구는 공탁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금전공탁사건으로 한정된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업무 목적에 따라 전자 처리 범위를 구분합니다

전자공탁은 공탁 신청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금전공탁 신청사건을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고, 공탁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금전공탁사건은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도 처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미 제출된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청구와 전자공탁으로 처리한 사무에 대한 사실증명 청구도 별도 업무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일이 새 공탁 신청인지, 기존 공탁금의 출급·회수인지, 서류 확인이나 증명서 발급인지부터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업무에는 별도의 심사 요건이 있습니다

전자 방식으로 출급 또는 회수 청구서를 제출하면 공탁관은 청구서가 정해진 방식으로 작성됐는지와 청구인의 전자서명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변호사회원이나 법무사회원이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의 전자서명과 청구인 본인의 전자서명이 함께 제출됐는지도 확인한다고 자료는 규정합니다.

또한 청구서에 공탁금 지급 방법이 선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가 전자 처리 대상이라는 점만으로 청구가 완료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절차의 서명과 지급 방식 요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청과 출급·회수는 같은 범위가 아닙니다

자료는 전자공탁시스템의 업무 범위를 신청, 출급·회수, 열람·사실증명으로 구분하고, 출급·회수에 대해서는 공탁액 기준을 따로 제시합니다. 금전공탁 신청과 출급·회수 청구를 하나의 동일한 요건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청구 대상 금액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공탁으로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료상 공탁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금전공탁사건의 출급·회수 청구가 전자공탁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청구서 작성 방식과 전자서명 등 심사 사항도 적용됩니다.

공탁 관련 서류를 확인하거나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전자문서로 제출된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청구와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처리한 공탁사무에 대한 사실증명 청구가 업무로 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