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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모가 아닌 사람의 출생신고, 실제 친모의 등록 문제는 어떻게 볼까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친생자관계 확인과 입양 의사에 따른 양친자관계 문제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실제 친모가 아닌 사람이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면, 그 신고만으로 그 사람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사례는 설명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해당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지만, 출생신고 당시 입양하려는 뜻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구분할 두 가지 관계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기재된 사람이 실제 친모가 아니라는 문제와, 신고한 부부가 자녀를 입양하려 했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상담 사례는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 소송을 통해 그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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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고에 입양 의사가 담겼다면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관계가 정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례는 그 출생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등록부의 기재를 바로잡으려는 상황에서는 친생자관계의 존부와 입양에 따른 관계의 성립 여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목적에 맞춰 살펴볼 기준

확인하려는 것이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라면, 상담 사례가 제시한 쟁점은 그 배우자가 실제 친모인지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한 확인입니다. 반면 출생신고가 입양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됐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이 상담 사례는 특정한 가족관계와 출생신고 경위를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실제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례 자체도 구체적인 상황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사람이 친생자로 신고하면 친생자관계가 생기나요?

상담 사례에 따르면,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그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입양하려는 뜻으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그 경우에는 출생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친생자관계의 존부와 입양에 따른 관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