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문화예술교육 조례, 사무의 성격과 교육 권한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교육청 조례를 검토할 때는 해당 업무가 자치사무인지, 교육·학예 사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2022년 의견제시 자료가 제시한 법률상 책무와 권한도 함께 살펴봅니다.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업무는 그 성격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교육·학예 사무로서 교육감이 맡는 범위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이라는 공통 목적만으로 관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업무별 법적 근거와 수행 주체를 살펴야 합니다.
목적만으로 권한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두고 있습니다.
경비 지원이나 보조,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교원 연수기회 제공과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를 권한 주체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조례 검토에서 살펴볼 법률상 근거가 됩니다.
다만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는 목적만으로 모든 관련 업무가 교육감의 소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제시 자료는 교육·학예 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한다고 설명하면서, 조례에 규정하려는 각각의 업무가 실제로 자치사무이면서 교육·학예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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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내용과 권한 주체를 구분합니다
같은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업무라도 수행 주체와 성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과 학교 파견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업무로 구분합니다.
반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일부로 이뤄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교육감 소관 사무로 볼 수 있으며, 그 범위에 한정하면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조례안의 각 조항이 무엇을 규율하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교육감 소관 사무로 볼 수 있지만, 학교예술강사의 채용·파견은 진흥원의 업무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책무가 있다는 점만으로 업무별 관할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교육 지원 책무가 있으면 조례에 바로 규정할 수 있나요?
그 책무는 관련 근거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조례에 담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업무가 자치사무인지, 교육·학예 사무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예술강사의 지원과 채용·파견은 같은 권한으로 보나요?
자료는 두 업무를 구분합니다.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과 학교 파견은 진흥원의 업무로 설명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교육감 소관 사무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