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에이콘저널의 공탁과 법률 서류 길잡이

공탁의 기본 개념과 법무사 상담·서류 준비 안내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학교폭력 지역위원회 재심 회의록, 공개 청구와 이의신청 결과는 어떻게 달랐나

2017년 경기도 지역위원회 재심 회의록 공개 청구와 이의신청은 비공개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결정례가 제시한 정보공개법의 기준과 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의 적용 대상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2017년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회의록 두 건을 공개해 달라는 청구는 비공개 처리됐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됐습니다.

다만 결정례의 최종 판단은 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의신청 기각 이유와 결정례가 제시한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시된 근거

청구인은 2017년 6월 30일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와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같은 날 비공개 통지를 했고, 청구인이 7월 3일 낸 이의신청도 7월 19일 기각했습니다.

기각 통지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와 시행령 제24조제5항·제33조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적혔습니다.

이 단계의 판단 근거와 결정례의 판단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 제4조와 제9조에 관한 결정례의 설명에 따르면, 정보 공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르며, 법률이나 위임된 명령이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로 정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쟁점은 지역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원칙이 회의록 자체의 비공개까지 뜻하는지였습니다.

회의와 회의록의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결정례는 시행령 제24조제5항이 지역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고 정했을 뿐, 회의록 공개를 금지한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의 개정 경위를 살폈습니다.

이 조항은 회의 비공개 원칙과 함께,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면 학생과 가족, 위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례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지역위원회 재심 회의록을 신청한 이 사건에서,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달리 비공개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과는 2017년 사건의 결정이며, 여기서 현재의 모든 회의록에 대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학폭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은 어떤 이유로 기각됐나요?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이 해당 회의록을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로 정하고 있다고 보아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후 결정례는 그 비공개 근거만으로 이 사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의가 비공개라면 회의록도 비공개인가요?

결정례는 회의 비공개 원칙과 회의록 공개 여부를 별도로 살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회의 비공개 규정만으로 회의록 공개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개 규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