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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콘저널의 공탁과 법률 서류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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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허용된 출입과 침입은 어떻게 구분할까?

공공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침입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목적과 장소, 개방된 시간에 허용된 방식으로 출입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의 ‘침입’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법에서 정한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를 함께 설명하며, 개방된 장소에 공개된 시간 동안 허용된 방법으로 출입한 경우와 공중화장실의 용변 칸 옆 칸에 들어간 경우를 구별합니다.

장소에 들어간 사실과 침입은 다릅니다

원문에 따르면 이 죄에서 문제 되는 침입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법에서 정한 공공장소에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장소가 공중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출입이 침입이 되거나, 반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떤 출입도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을 이해할 때는 출입 당시의 목적, 장소의 성격, 출입이 허용된 시간과 방법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은 공중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장소라도 공개된 시간에 허락된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침입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공중화장실에서 용변 칸 옆 칸에 들어간 경우를 침입의 예로 제시합니다.

이 예시는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 장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특정 상황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들어가면 모두 침입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문은 개방된 장소에 공개된 시간에 허용된 방법으로 출입한 경우에는 침입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성적 목적과 구체적인 출입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중화장실 안에 들어간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원문은 용변 칸 옆 칸에 들어간 경우를 침입의 예로 듭니다. 단순히 공중화장실을 이용했다는 사실과 특정한 칸에 들어간 행위를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출입의 목적과 형태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