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 신청과 공탁금 청구, 적용 범위는 어떻게 다를까
전자공탁은 금전공탁 신청과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에 모두 쓰이지만, 출급·회수의 전자 처리는 공탁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건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과 청구는 같은 범위가 아닙니다
2021년 11월 15일 개정된 전자공탁시스템 관련 예규는 전자공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구분합니다. 금전공탁 신청은 대상 업무에 포함되며,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는 공탁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금전공탁사건에 한정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공탁 이용 여부를 살필 때는 공탁을 새로 신청하는지, 이미 공탁된 금액을 출급하거나 회수하려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하나의 동일한 범위로 간주하면 안 됩니다.
전자 신청에 필요한 확인 사항
전자공탁 신청에는 전자문서 제출과 전자서명이 요구됩니다. 공탁관은 제출된 공탁서의 작성 방식과 서명을 심사하며, 잘못이 있거나 문서에서 판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보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파일은 PDF 형식으로 제출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HWP, DOC, DOCX, XLS, XLSX, TXT 파일은 시스템에서 PDF로 변환할 수 있다고 예규는 설명합니다. 첨부 파일 용량 기준도 별도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제출 전에 파일 형식과 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급·회수 청구에서 보는 점
출급 또는 회수 청구에서는 청구서의 작성 방식과 청구인의 전자서명을 심사합니다. 변호사 회원이나 법무사 회원이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뿐 아니라 청구인 본인의 전자서명도 함께 제출됐는지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구 단계의 지급 방법도 확인 대상입니다. 예규는 청구인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을 제시하므로, 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과 실제 청구 과정에서 요구되는 확인 사항을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 출급·회수도 금액 제한 없이 전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예규에서 전자 처리가 가능한 출급·회수 청구는 공탁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금전공탁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공탁 신청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탁관은 신청에 잘못이 있거나 전자문서의 판독이 어려운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