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 신고를 미룬 피해자가 마주할 수 있는 문제
2023년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문제로 들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공소시효를 각각 늘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안된 기간은 현행 법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2023년 5월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시간이 흐른 뒤 공소시효가 끝나면 성인이 된 후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안자는 죄목별로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제로 든 상황과 기간 제안
제안의 출발점은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동안 시간이 흘러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신고가 지연될 수 있는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기간 변경 요구는 두 범주로 나뉩니다.
제안자는 죄목별 기간을 구분해 폭행죄 등에는 10년 이상(기존 5년), 상해죄에는 14년 이상(기존 7년)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제안에 적힌 수치는 모든 사건에 일괄 적용하자는 하나의 기간이 아니라, 죄목을 나누어 제시한 요구입니다.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제안과 법률 적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가 확인해 주는 범위는 제안자가 바란 기간 조정과 그 배경입니다.
이를 근거로 현행 공소시효나 법률 개정 여부, 개별 사건의 처벌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 보상 기회를 넓히고 학교폭력을 줄이리라는 내용도 제안에 담긴 기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공소시효 연장을 요구했나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동안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같은 기간을 제안했나요?
아닙니다.
제안에서 폭행죄 등은 10년 이상을 목표로 삼았으며, 기존에 적힌 5년이 비교 기준입니다.
상해죄의 경우에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바꾸기를 바랐습니다.
두 기간 모두 제안에 적힌 변경안이며, 현행 법률이나 실제 개정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