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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콘저널의 공탁과 법률 서류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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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이어질 때, 소 제기 시점과 추가 인지액 처리

지급명령에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거나 사건이 소송절차로 넘어가면 소 제기 시점은 지급명령 신청일로 봅니다. 추가 인지액의 보정과 미보정 시 결과도 함께 설명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거나 법원이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기로 결정하면, 소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적법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의가 제기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후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도록 명합니다.

소 제기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소송으로 넘어가는 계기는 두 가지입니다.

채무자의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거나, 법원이 지급명령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전환 뒤 소가 제기된 날짜를 새로 잡는 방식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앞선 지급명령 신청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적법한 이의가 일부 청구에 관한 것이라면 그 이의가 제기된 청구목적의 값에 한정된다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추가 인지액은 어떻게 보정하나요?

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과 지급명령 또는 소제기신청 때 이미 낸 인지액의 차액을 산정해 보정을 명합니다.

보정 기간은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이며, 안내받은 기간 안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차액은 소송에 필요한 인지액과 앞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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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각하됩니다.

이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 보정이 완료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내며,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면 관할법원 합의부로 송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절차로 넘어간 날이 소 제기일인가요?

아닙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나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 결정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제기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한 소 제기입니다.

이미 낸 지급명령 인지액은 다시 내야 하나요?

이미 낸 인지액을 빼고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의 차액을 보정합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보정명령의 기간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