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에서 지문·손바닥 정맥 정보를 쓰는 목적은 무엇일까?
ADA DTS 정책은 지문과 손바닥 정맥 스캔을 생체정보로 규정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시험 참여자 식별과 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다룬다고 설명합니다.
DAT 관련 생체정보는 ADA 시험 서비스 부문(ADA DTS)의 정책에 따라 시험 응시자와 ADA-DTS 프로젝트 참여자를 식별하고 시험 응시 과정의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데 쓰입니다.
정책이 말하는 생체정보는 지문 또는 손바닥 정맥 스캔이며, ADA DTS 서비스 제공자가 이 정보를 해당 목적으로만 수집·저장·사용한다고 밝힙니다.
목적을 기준으로 읽는 정책
정책에는 서로 구별되는 두 가지 목적이 제시됩니다. 하나는 시험 응시자와 프로젝트 참여자를 식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험 응시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를 사용하는 주체와 목적을 함께 보면, 이 정책이 말하는 용도를 일반적인 개인정보 활용 전반으로 넓혀 해석하지 않고 DAT 관련 범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포함되나요?
정책상 생체정보의 예는 지문과 손바닥 정맥 스캔입니다.
두 정보는 모두 같은 목적 범위에 놓이며, 정책은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뿐 아니라 저장과 사용도 식별 및 부정행위 예방에 한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특정 방식의 스캔인지보다 정책이 정한 정보 종류와 사용 목적이 핵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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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바닥 정맥 스캔도 정책상 생체정보인가요?
그렇습니다. ADA DTS 정책은 지문과 함께 손바닥 정맥 스캔을 생체정보에 포함합니다.
수집한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나요?
서비스 제공자는 시험 응시자와 ADA-DTS 프로젝트 참여자를 식별하고 시험 응시 과정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수집·저장·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