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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콘저널의 공탁과 법률 서류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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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채권자가 갖춰야 할 집행권원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법원에서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집행 방법입니다. 신청 전 필요한 집행권원과 문서별 예를 살펴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의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먼저 집행권원을 갖춰야 합니다. 강제경매는 법원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도록 하는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목적과 집행 근거는 구분해야 합니다

경매의 목적은 부동산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매각해 채권 회수에 쓰일 대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절차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집행권원입니다. 따라서 채권이 있다고 여기는 것과 집행권원을 갖춘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집행권원은 한 종류의 문서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판결에 기초해 집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이 필요합니다.

원문은 이 밖에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조서, 집행인낙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의 예로 듭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변호사

보유한 문서의 종류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판결을 근거로 하려는 채권자는 판결정본에 집행문이 붙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판결 외의 문서가 있다면 그것이 원문에 제시된 집행권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문서의 집행 가능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강제경매 신청의 출발점은 회수하려는 채권의 주장보다 집행에 사용할 근거의 확인입니다. 가진 문서의 유형과 필요한 요건을 구분해 살피는 것이 목적에 맞는 판단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집행권원을 갖춰야 합니다.

강제경매는 그 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법원에서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판결 외에 어떤 문서가 집행권원이 될 수 있나요?

원문은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조서, 집행인낙 공정증서를 예로 듭니다. 판결에 기초한 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