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지분 경매에서 기존 공유자가 우선매수할 수 있는 조건
채무자 소유의 공유 지분이 경매에 나온 경우, 다른 공유자는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공유 지분만 경매에 나온 경우, 그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는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금액에 사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는 상대는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입니다.
이때 최고가를 신고했던 사람은 차순위매수신고인 지위를 갖습니다.
먼저 살펴볼 경매 대상
우선매수권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유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경매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경매 대상이 누구의 지분인지 확인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공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전체를 먼저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기존 공유자에게 경매 지분을 매수할 기회를 주는 방식이지만, 다른 매수신고인의 지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는 경매에 나온 채무자의 지분으로 한정해 이해해야 합니다.
보증과 같은 가격의 의미
우선매수를 하려는 공유자는 매수신청보증을 내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합니다. 이는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자보다 더 높은 가격을 다시 써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해당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며, 기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별도 신고 없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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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에 나온 지분을 다른 공유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나요?
이 경우에는 최고가를 쓴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에 맞춰 매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더 낮은 가격으로 사는 조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고가 입찰자가 있으면 공유자는 그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다른 공유자는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으며,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합니다.
우선매수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최고가를 적어 낸 입찰자는 차순위매수신고인 지위로 넘어갑니다.
우선매수 여부를 가늠할 때는 경매 대상이 채무자의 지분인지, 본인이 그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인지, 보증과 동일 가격 매수 신고를 갖추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