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 경매와 관리를 함께 선택할 수 있을까?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두며, 채권자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강제관리는 가압류 집행에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에서 채권자는 강제경매만, 강제관리만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는 집행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이뤄진다고 정하고, 선택지를 하나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법률이 정한 선택 범위
제78조는 집행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열거합니다.
이어 채권자가 두 방법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하거나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반드시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이 조항이 밝히는 것은 신청 주체와 가능한 집행방법, 그리고 채권자의 선택 범위입니다. 강제경매와 강제관리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느 쪽이 개별 사안에 더 적합한지는 이 규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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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집행과 강제관리
제78조는 강제관리를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고 따로 명시합니다.
이는 강제관리의 적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함께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과 구분해 읽으면, 이 조문이 정한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강제집행에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는 반드시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두며, 채권자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강제관리는 가압류 집행에도 가능합니다.
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 제4항은 강제관리를 가압류 집행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