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의 책임과 위자료, 판단 단계가 다른 이유
상대 배우자와의 만남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나 위자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 성립 여부를 먼저 살피고, 인정된 뒤에는 혼인 기간과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따로 고려합니다.
판단은 만남의 유무가 아니라 그 관계가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혼인 파탄과의 관련성, 관계가 시작될 당시 부부 사이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를 살펴 책임 성립 여부를 가립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가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만남이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별도의 판단 대상이며, 혼인 기간과 관계의 정도, 파탄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책임 성립 여부를 살핍니다
첫 단계는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관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따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이후의 만남은 파탄을 일으킨 원인이 아니라 그 뒤에 생긴 일로 평가될 수 있어 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남의 존재와 책임 성립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책임이 인정된 뒤 액수를 따집니다
책임 성립 여부와 위자료 산정은 판단 목적이 다릅니다.
앞 단계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보고, 그 책임이 인정된 뒤에는 배상액에 반영될 사정을 검토합니다.
원문은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 요소로 제시하며, 같은 유형이라도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만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과 액수를 한꺼번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책임 판단에 필요한 쟁점을 구분하고, 그 다음 배상액에 관련된 사정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상간녀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나요?
그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관련이 있는지,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책임이 인정된 뒤에도 위자료 액수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혼인 기간과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원문은 사정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