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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2년이 지나도 재산분할 합의는 다시 할 수 있을까?

이혼 후 2년은 재산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척기간입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당사자끼리 뜻이 맞으면 재산을 다시 나누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을 법원에서 행사할 수 없지만, 그 사실만으로 당사자 간 재분할 합의까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때 법적 보호를 구하는 경우와 서로 합의해 재산을 다시 나누는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2년은 어떤 기간인가요?

민법상 2년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보호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즉, 이 기간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길과 관련됩니다. 기간이 지났는데 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회신의 설명만으로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합의와 법원 청구는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회신은 사적자치에 따라 이혼 후 2년이 지난 때에도 당사자 합의로 재분할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2년 경과만으로 재산을 다시 나누기로 한 합의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가능하다는 설명과 합의가 없을 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관련 사이트: 재산분할소송

회신의 구체적인 질의는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옮긴 부동산을 재협의로 다시 이전받는 경우의 취득세였습니다. 회신은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답변했으며, 현재의 취득세 판단이나 개별 합의의 효력까지 일반화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다시 합의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회신은 2년이 지난 뒤에도 당사자가 동의하면 재산을 재분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문제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회신은 2년을 제척기간으로 설명하며,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협의분할에 응하지 않을 때 사법부의 보호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합의에 의한 재분할과 법원 청구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