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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의 합의, 상해가 있으면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멈추지 않는다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미치는 영향은 단순폭행과 상해 사건에서 다릅니다. 합의가 형사절차를 자동으로 끝내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입니다. 폭행으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생겨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면,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합의 역시 그 자체로 상해 사건을 종결시키지는 않습니다.

행위와 결과를 구분하는 기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성립에 상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뜻하며, 원문은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폭행이 있었는지와 그 결과 상해가 생겼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폭행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는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적용되는 상해죄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죄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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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미치는 영향

합의는 형사사건을 언제나 끝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해를 동반한 사건은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을 한 경우에는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사건을 자동 종결한다거나, 반대로 어떤 사건에서도 아무런 고려를 받지 못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이 아니라 상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죄명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설명만으로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상해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은 별도의 기준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합의로 사건이 끝나나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벌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문제되는 사건은 그 의사나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나 공탁을 했다는 사정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