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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제출만으로 절차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냈더라도 결정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전담기구의 심의와 피해학생별 판단이 이어집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제출해도 사안이 곧바로 자체해결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담기구가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의해 협의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동의서를 냈더라도 학교장 자체해결은 할 수 없습니다.

동의서와 심의는 맡는 역할이 다릅니다

동의서는 자체해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이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에 관한 의사 확인을 통해 자체해결에 동의해야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서 제출과 요건 심의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전담기구는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협의해 결정합니다. 심의 결과 요건에 맞지 않으면 자체해결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동의서를 작성할 때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여러 명이면 사람별로 살핍니다

피해학생이 여러 명인 사안에서는 자체해결에 부의할지를 피해학생별로 판단합니다.

사안 전체를 하나의 동의 여부로만 묶어 처리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반면 피해학생이 한 명이고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 피해학생이 모든 가해학생에 대해 자체해결에 동의해야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이트: 학폭전문변호사

안내 자료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구체적인 법률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의서를 제출하면 자체해결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전담기구 심의에서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협의하며, 요건에 맞지 않으면 자체해결할 수 없습니다.

피해학생이 여러 명이면 모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피해학생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