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시행 전에 범죄가 끝난 사건에도 적용되며,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학대처벌법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는 2014년 9월 29일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됐는지,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는지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2014년 9월 29일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범죄행위가 그 전에 끝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날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이르렀다면 시효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시행일 당시의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이해할 때는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과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범죄행위가 시행 전에 종료됐다는 사실만으로 정지 규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시행일에 시효가 아직 진행 중이었다면,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시행일에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라면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적용 여부는 ‘범죄가 과거에 끝났는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됐는지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정지는 과거에 완성된 시효를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34조 제1항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장래를 향해 멈추게 하는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행 전에 범죄가 끝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장래에 정지시킬 시효 진행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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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행위가 법 시행 전에 끝났다면 정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4년 9월 29일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범죄행위가 그 전에 종료된 사건에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시효가 멈추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시행일에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이른 경우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