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계산, 과실과 이익 공제는 순서와 성격을 함께 봅니다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함께 적용할 때의 계산 순서, 이익 공제에 필요한 인과관계와 손해 범위의 대응성,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한계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의 과실과 손해로 생긴 이익을 모두 반영한다면, 먼저 과실상계로 손해액을 줄이고 그다음 손익상계로 공제 대상 이익을 뺍니다. 다만 이익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익의 발생 경위와 배상 대상 손해와의 관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계산 순서가 중요한 이유
과실상계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쪽 과실이 있을 때 이를 배상액 산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손익상계는 배상 책임의 원인이 된 행위로 피해자에게 이익도 생겼을 때, 기준을 충족하는 그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두 기준은 같은 계산에 쓰이더라도 살피는 대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 과실상계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에서 손익상계 대상 이익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액이 100만 원이고 과실이 30%, 공제할 이익이 3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과실상계 후 70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 40만 원이 됩니다.
이는 계산 순서를 보여주는 가정 예시이며, 실제 과실 비율이나 공제액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익의 발생만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손익상계를 하려면 배상 책임의 원인이 된 행위로 새로운 이득이 생겨야 하고, 그 행위와 이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부담할 손해의 범위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손해와 같은 시기에 이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손익상계로 이익을 공제하려면 책임의 원인이 된 행위가 피해자에게 새로운 이득을 가져왔고, 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부담하는 손해의 범위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가 법령을 위반해 회사에 이득이 생긴 경우, 이를 손해액에서 빼면 위법한 이득을 인정하고 위반 행위를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공제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가격담합과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이 문제 된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이 원칙을 적용해 이득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제 여부를 살필 때는 이익이 무엇인지, 책임 원인 행위로 생긴 것인지, 배상 대상 손해와 범위가 맞닿는지 차례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이트: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하나요?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로 손해액을 먼저 줄인 뒤, 손익상계 대상 이익을 공제합니다.
피해자에게 이익이 생겼다면 모두 손해액에서 빼나요?
아닙니다.
책임 원인 행위와 이익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익이 배상 대상 손해의 범위에 대응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 요건과 함께 이득의 성격도 문제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